건설업 양도 절차, 효력 및 실적승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는 그 건설업을 남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한는 인원은 그 건설업을 양수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운영하시다. 지인에게 이전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의 특성상 보편적인 재산의 양도와는 여러가지 다른점이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건설업 양도양수 절차 및 그 효력은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양수 및 양도에 관련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은 제17조 이하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양도한다고 했을 때 대충 그 의미가 어떤 내용인 것인지 알 수 있지만 제대로 무엇을 양도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법상의 내용을 발췌하여 적어보았습니다.
Contents
첫째, 양도관련 공고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하려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의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에서는 공고할 때 공고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양도예정연월일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건설사업자단체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셋째, 양도신고 심사
건설업 양도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혹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양수인에 대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업양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도의 공고, 양도의 내용, 양도의 제한 규정법제18조제20조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인 혹은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에 따른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여부
건설업 양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중 하나가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여부실적승계 문제입니다. 현재는 건설업 양도만으로 양도인의 실적이 당연히 합산되는 것은 아니고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새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의 실적이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은 양도인이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양도관련 공고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하려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의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셋째 양도신고 심사
건설업 양도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혹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양수인에 대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업양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도의 공고, 양도의 내용, 양도의 제한 규정법제18조제20조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인 혹은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에 따른 건설업 영위기간
건설업 양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중 하나가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여부실적승계 문제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