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자격 선임기준
작년 대형 물류 및 냉동창고 등의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소방청은 건설현장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추진하면서 지난 12월부터 일반 완공건축물이 아닌 건설현장 내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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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구비서류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강습교육 수료증, 공사 계약서 사본, 선임신고서를 준비하고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선임일은 선임기간이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므로 착공신고 전 날짜로 적고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 변경으로 인해 건설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전에 건설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켜야 착공신고가 허가됩니다.
신고인은 공사시공자를 적어줍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혹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봅니다.
안전관리자의 일에 대한 내용중 제1항제1호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예시sample입니다.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3급 모두 가능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사단계에서는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단계이므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닙니다. 아직 정해진 급수가 없는 상태다. 사용승인까지만 특급3급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키고 사용승인일 이후로는 소방안전관리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3일 동안 총 24시간 교육을 수료하면 받을 있습니다.
직무교육 대상 및 시기
직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이며 크게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직무교육 대상 산안법 제32조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직무와 관련한 인원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시기 신규 실습은 해당 직종에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직원이 받는 교육입니다. 이 실습은 해당 직종에서 필요한 법규, 안전 규정, 예방적 조치 등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보수 실습은 해당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최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매 2년마다.
안전 관리자의 자격 기준 신설20201
2022년 8월 18일부로 일부 개정되는 내용에서는 별표 4 안전 관리자의 자격 중 제11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업 안전 관리자 양성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정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가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안전 관리자로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안전 관리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조건을 넓혀졌습니다.
하지만 120억 이상의 공사에서는 기존에 안전 관리에 연관된 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갑자기 늘어난 안전 관리자의 수요 대비 공급이 미흡한 현상을 막고, 앞으로 안전 관리 업무의 강화를 위한 개정 법안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에서 추가된 항목은 아래의 두 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구비서류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강습교육 수료증, 공사 계약서 사본, 선임신고서를 준비하고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3급 모두 가능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직무교육 대상 및 시기
직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이며 크게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