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구직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받기
국민연금은 1988년 1월부터 시행돼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을 국민과 함께했다.
Contents
임의계속가입자
예를 들어 만 60세가 됐을 때 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8년이라면, 적어도 10년이라는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임의계속가입을 신 청해 2년 이상을 납입하면 후에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 기간적어도 10년 이상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 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에 자기가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보험료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실제 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하한 내에서 1,0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해마다 7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 예외자 제외의 평균 소득 월액이 3년간 변동한 비율을 반영해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임의 가입제도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 가입대상이 됩니다. 학생이나 전업주부처럼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노후의 안정되는 생활을 위한 생계대책으로 자기가 희망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임의 가입 제도라 합니다. 보험료는 월 9만 원 이상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령액이 높아지도록 하려면 일찍 가입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친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자기가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자기가 자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자기가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금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는데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합니다.
못 낸 보험료 납부하기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추남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 주부라면 임의가입 신청하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됐을 때 추납보험료 납부하면 됩니다.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클 경우 월 단 위 최대 60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납부를 하면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회복되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도 늘어난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이전에 군 입대나 실직 아니면 사업 중단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보험료 내지 못했거나남부 예외 결혼 후 경력이 단절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우식용 제외 나중에 보험료 한 번에 낼 수 있어요. 이를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 에 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사항 없음.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원칙에 따라 일정한 연령이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되나,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자기가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능한 한 늦게 받기 연기연금
받을 연금 중 일부분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할 때 연금 중 50에서 100까지 10 단위로 선택하여 연기 비율을 정할 수 있어요. 단, 연기연금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신청 시기 및 필요 노후자금을 사전에 조심스럽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 더 내지 않고도 국민연금을 더 받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6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 동안 연금 받기를 늦추면 1년마다.
7.2월 0.6씩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계속가입자
예를 들어 만 60세가 됐을 때 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8년이라면, 적어도 10년이라는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 가입제도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 가입대상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친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자기가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자기가 자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자기가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