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 65세이상 노인복지법위반 가정폭력처벌법 가정보호사건대상

존속폭행 65세이상 노인복지법위반 가정폭력처벌법 가정보호사건대상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조 전경 특별법은 동일한 사안에 관련해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특별법 우선원칙이라고 합니다. 특별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 법률 규정에 해당 규정이 들어 있다면야 특별법이고, 없으면 일반법입니다. 보통 특별법은 그 법률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000000에 대하여는 이 법을 첫번째 적용합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000000에 대하여는 일반법에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 특별법을 우선하여 적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아니면 재산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ldquo;가정구성원rdquo;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 아니면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아니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니면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관련해서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아니면 과료에 처했습니다. 자기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관련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등등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상냥하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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