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한 설명, 최근 개정된 1년미만 연차사용촉진제도 포함
아 이젠 좀 떠나가고 싶습니다. 요즘에 같은 숨막히는 때에 어딘가로 홀연히 떠나가고 싶죠. 하지만 왠지 내꺼 인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연차 휴가 도대체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보상되는지 잘 몰라서 기업과 괜한 신경전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
Contents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사용자기업 측에서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같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기업 측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회사측에서 남은 유급 연차일수를 통보했고 사용을 촉진했으며 이를 서면으로 남겼는데도 연차가 남았다면 청구권리는 소멸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너 연차가 많이 남았어 이때까지 얼른 얼른 쓰고 이거 문서로 남길 거야.라고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청구 권리가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의무 도입인가요.
의무 도입은 아닙니다. 촉진을 할지 말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근무환경에 따라서는 노사 간 합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반영할 때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경 절차에 따라 과반수의 의견은 들어야 합니다.
1년미만 근무자 연차사용촉진제도
입사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하면 다음달 한개가 생기기 때문에, 1차 사용촉구후에 만료전까지 연차 더생깁니다. 추가로 생긴 휴일을 사용하라고 만료 1개월전에 한번 더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1월1일 입사한 인원은 9월30일 기준으로 10일이내.즉, 10월 10일까지 촉구해야하고10월만근, 11월 만근하여 두개 생긴 연차는 12월 5일까지 사용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촉구를 서면으로 하지 않거나 날짜를 어기게 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면은 종이를 출력하여 자필서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내부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인사파일을 전자결재 시스템을 태워서 사용하고 있다면전자결재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차 제도의 의의
연차유급휴가란 지난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정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것을 말합니다. 1년차 기준 15개를 기준으로 하여 계속 근로 2년에 하루씩 추가하여 줍니다. 얼핏보시면 간단해보이지만 구체적 실무로 들어간다면 연차자체에 대한 이해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가. 연차발생에서 제외되는 자 먼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1년간 80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월차개념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방법
서면 통보가 원칙입니다만, 이메일 통보나 전자결재체계 시스템에 따른 통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의 경우 개별 근로자들 별로 통보하고, 수신한 것도 확인되고, 무엇보다. 서면 통보 방식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즉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전자결재체계의 경우 기업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모든 업무처리가 전자문서로 진행되고 근로자들이 명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지정 회신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 촉진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거래를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연차 사용 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1년 미만으로 근로거래를 하고 나중에 근로거래를 연장하여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1년 이상이 된다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어요 1차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한 후, 근로자가 휴가 사용 계획을 통보해 오지 않아 사용자가 2차 사용 촉진을 통해 휴가일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휴가일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판결 2020.2.27. 공포 2019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의무
의무 도입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미만 근무자
입사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하면 다음달 한개가 생기기 때문에, 1차 사용촉구후에 만료전까지 연차 더생깁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