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및 신청
2022년 6월 9일부터 2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의 대상, 신청 방법 및 지급 금액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조하여 이 정책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과는 다른 정책이므로 손실 보전금과 손실 보상 선금 선지급 두 정책의 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기간 내 꼭 지원하셔서 빠트리지 않고,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Contents
방역지원금 등 지원 신속집행
지난 12월 27일부터 지급된 방역지원금 100만 원 신청이 22년 2월까지 진행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인 1차 지급대상은 대부분 지급이 되었고 이의신청 등을 통해 지급받는 분들은 2월 말까지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등 방역 패스 이행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수익 회복 부담 경감, 낮은 금리 융자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보상금 산정방식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 2021년 3분기와 변화된 점 보정률이 과거 80에서 9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도 과거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미흡한 소상공인에 관해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할 예정. rarr 보상금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021년 3분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보정률과 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수익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서 지금까지 보상금액이 적었던 영세 소상공인 등이 좀 더 두텁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금액
이번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022년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 공제후 남은 선지급금을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할 예정입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은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손실보상 대상 추가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미용실, 돌잔치 전문업, 키즈카페 등 시설 인원 제한 업종도 추가됩니다. 다만 보상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1월 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22년 2월 중 21년 4분기 보상이 집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과거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손실보상 지원금은 설 연휴 전까지 지급될 예정으로 신청일 이후 3 영업일 이내에 급속도로 지급이 됩니다.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지연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하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금액은 21년 4분기 250만 원, 22년 1분기 250만 원으로 총 500만원을500만 원을 처음 받을 수 있으며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의 경우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2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선지급 이후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1의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이 가능하여 부담이 적으며 중도상환 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손실보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4분기 250만원, 2022년 1분기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손실보상지원금을 선지급받게 됩니다. 손해를 입은 사업체에 지희망하는 보상금인 만큼 추후 손실금액이 확정되면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처음 지급된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 손실보상금 차감 후 남은 차액에 관하여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차액 상환에 대해서는 1대 금리가 적용되어 이자 발생하며, 중도 상환 시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약정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참조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은 다른 정책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구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역지원금 등 지원
지난 12월 27일부터 지급된 방역지원금 100만 원 신청이 22년 2월까지 진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상금 산정방식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 2021년 3분기와 변화된 점 보정률이 과거 80에서 9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도 과거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미흡한 소상공인에 관해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할 예정.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이번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022년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