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신청(구비서류)까지 알아보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신청(구비서류)까지 알아봅시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을 확인 아니면 추가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보수 아니면 소득 금액의 과표재산 소득금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과 불인정으로 나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건강보험료 납부등 피부양자 등록 시 이해해야 하는 자격상실 소득요건과 보수소득 기준 금액도 함께 알아봅니다. 보수임금 외 소득이란, 수입이 일어나는 사업자등록자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없으나 사업소득과 같이 임대소득, 이자, 배당금, 년간 합계 금액 약 500만원을 초과를 의미합니다.

보수 외 수입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부모 자격상실 소득요건
피부양자 부모 자격상실 소득요건

피부양자 부모 자격상실 소득요건

배우자 외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도 부모의 과표재산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면 보수, 수입이 없는 부모와 가입자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피부양자가 인정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부모와 가입자가 같아야만 합니다. 만약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수입이 있다면 피부양자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 시부모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조건이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입자 당사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거여부와 관련 없이 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가입자 당사자의 부모아버지 아니면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동거하는 경우 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아버지 아니면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아니면 수입이 없는 경우 부양이 인정됩니다. 법률상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의 경우에는 동거를 하면 부양 인정이지만 비동거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배우자 아니면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아니면 수입이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는 동거하는 경우 부양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비동거 시에는 부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동거시 부양을 인정하지만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아니면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아니면 수입이 없는 경우에 부양을 인정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이며,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시된 날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함께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아니면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시된 날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됩니다.

아래 취득일 기준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피부양자 형제, 자매 자격상실 소득요건

형제간의 피부양자 등록은 가입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형재의 과표재산이 3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수입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가입자와 같은 주소지 동거가 인정되어야만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형제의 부모의 수입이 있거나, 형제가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불인정이 됩니다.

과세표준 9억을 초과하지 않고 보수(월급) 수입이 없고, 가입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 장인, 장모, 시부모, 손, 외손자는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에 부합하여 피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 사업자등록증 폐업한 피부양자의 경우 폐업 사실 확인서 함께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더라고 보수 수입이 생긴 경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주소지로 우편물이 배달됩니다.

기존의 직장가입자의 수입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부과했으나 이제는 연간 보수 임금 외소득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의 합산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 부과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과도한 보험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 공제하고 초과한 금액에서만 보험료 부담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부모 자격상실

배우자 외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직계비속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는 동거하는 경우 부양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비동거 시에는 부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이며,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시된 날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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