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진기관 찾는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진기관 찾는 방법

오늘은 국민보험공단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매번 실시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 들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교 있죠 건강한 신체로 오래 삶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꾸준한 건강관리와 함께 함께 신체검사를 통한 몸속 관리까지 챙겨야한답니다. 미리미리 체크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빠르게 치료할수 있으면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2023년은 홀수의 해로 출생년도 뒷자리가 홀수인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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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올해 안 받으면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올해 안 받으면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건 잘 알지만, 바쁘다. 보면, 그리고 또 불편해서 미루다. 보면연말이 되는데 그러면 병원 예약하기도 힘듭니다ㅠㅜ되도록이면 빠르게 예약해서 받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정해진 기간 내 수검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지역 가입자에 대하여 연관된 법률은 없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개편되면서 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해낸 경우일정 금액이 지원되던 사업이 종료되면서 건강검진 수검으로 인한 인센티브는사라졌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대상자인 해에 받이 않았다고 해서 의료혜택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20살 이상 세대원 2년에 1회 직장피부양자20살 이상 피부양자 2년에 1회 직장가입자사무직 글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2년 11회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의 주기와 구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검진 예약 신청

일반검진만 하실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동네 병의원이나 검진센터등 가까운 검진기관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시면 되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대장내시경이나 다른 암검사등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반드시 예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진기관에 전화 아니면 온라인으로 검진 예약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근처에 있는 검진기관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공단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을 확인하시고 먼저 전화 문의해서 방문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공익기관인 건강관리협회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온라인 예약하시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는 간편 안내를 통한 예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명의도용피해방비

은행계좌가 걱정이 된다면 첫번째 은행에 방문하셔서 나의 정보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정보노출전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 군데의 은행에서만 신청을 하시면 모든 은행의 대출 및 신용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으니 이 서비스를 신청하실 분들은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체크카드밖에 사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전에 우선적으로 전화로 입출금을 못하게 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 입출금 정지를 먼저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기관 찾는 방법

국민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후 당해연도 대상자임을 확인하셨다면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검진을 신청하셔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모든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이 간편한 지역의 건강검진 기관을 검색하셔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올해 안 받으면 어떠한 방안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건 잘 알지만, 바쁘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일반건강검진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20살 이상 세대원 2년에 1회 직장피부양자20살 이상 피부양자 2년에 1회 직장가입자사무직 글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2년 11회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의 주기와 구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예약 신청

일반검진만 하실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동네 병의원이나 검진센터등 가까운 검진기관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시면 되는 곳이 많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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